이에 산림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 연간 대부료가 2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일시에 통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아울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고수리 간주제도도 도입된다.
산림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여 예산 절감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국유림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국민 공동의 자산인 국유림을 잘 가꾸는데 힘쓰는 한편, 국민들이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20만 원 이하의 소액 국유림 대부료는 원할 경우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관련 신고사항은 7일 이내에 처리되는 신고수리 간주제도가 도입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