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논문에 자녀 이름 끼워넣기… 교육부, 실태조사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명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중·고등학생 자녀를 공저자로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 교육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0일 전국 4년제 대학(대학원 포함)에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약 10년간 국제 학술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전임교수 논문 중 중·고등학생 자녀가 공저자로 포함된 사례를 조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각 대학은 내년 1월 5일까지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 일부 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중·고생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사실이 밝혀졌다. 논문 실적은 대입 학생부종합전형에 기재할 수 없지만, 일부 대학은 특기자 전형 등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에 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부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교수에 대해 징계 등 제재조치 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할 계획"이라며 "자녀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를 공저자로 표시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희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