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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P2P 대출 투자로 자녀 경제 교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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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근무하는 조모(36)씨는 지난여름부터 만 6세, 4세인 두 아들 이름으로 P2P(개인 대 개인) 대출 거래 업체에 투자를 시작했다. 아이들이 평소 친척 등에게 받은 용돈을 은행 통장에 넣는 대신 P2P 업체에 투자한 것이다. 첫째는 132만원, 둘째는 83만원씩 투자해 현재까지 각각 수익률을 연 8.4%, 9.2% 올렸다. 조씨는 "우리나라는 어린아이가 돈에 관심 갖는 일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찌감치 기본적 경제관념을 갖는 것이 아이 인생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부모 사이에서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하거나, 쌈짓돈을 굴려 종잣돈을 마련해주고자 아이들이 받은 용돈을 P2P 업체에 소액 투자하는 일이 있다. 개인 신용 대출을 주력으로 하는 P2P 업체 '8퍼센트' 관계자는 "최근 젊은 부모를 중심으로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투자하려고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일부 P2P 상품은 1만원 단위로 수십에서 수백 가지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어 인기"라고 말했다.

전자 회사에 다니는 김규현(38)씨도 최근 두 살배기 딸 이름으로 P2P 계좌를 개설했다. 김씨는 "수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 분산 투자 기능으로 1만원씩 투자하고 있다"며 "20년쯤 뒤에 딸한테 종잣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성년자가 가입하는 금융 상품은 상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았지만, 이처럼 실리(實利) 차원에서 아이들 돈을 투자해주는 사례가 생겨나는 것이다. 은행에서 미성년자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상속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소액 투자자가 다수로 나타났다. 본지가 일부 시중은행에 의뢰한 결과, 전체 미성년자 명의의 펀드 계좌 가운데 가입 금액 100만원 미만 비율이 신한은행은 약 34%, 우리은행은 약 38%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는 본인 이름으로 P2P 투자 등을 하려면 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통 업체 홈페이지에서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한 뒤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자녀 통장 사본을 등기로 보내면 된다.

김재곤 기자(trum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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