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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최대 2년 활동' 2기 세월호특조위' 생긴다…국회, 사회적참사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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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 1호' 법안으로 지정돼 처리…여야 막판 협의 거쳐 수정

세월호 및 가습기 유가족 100여명 본회의장서 표결 과정 참관하기도

이 외에 의원 8급 보좌직원 1명 늘리는 '의원수당법 개정안'도 처리

‘제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 참사 특별별’(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대 2년 간 활동할 수 있는 2기 세월호 특조위가 생겨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와 살균제 사망사고와 관련된 특조위 구성방식과 권한을 담고 있다. 특조위원은 여당 추천 인사 4명, 야당 추천 인사 4명, 국회의장 추천인사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야당 추천 몫은 자유한국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을 각각 추천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기간은 기본 1년이지만 필요에 따라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물건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또 필요시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특검안을 국회 법사위가 90일간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단 조사범위와 관련, 법정 안정성 등을 고려해 1기 특조위에서 조사가 완료된 부분과 재판 중이거나 확정된 부분은 기록을 통해 조사하도록 특례를 뒀다.

신속한 특조위 구성을 위해서 대통령은 특별법 공포 후 30일 내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30일 이후 시점부터 1개월까지도 위원을 다 선임하지 못할 경우 위원 중 3분의 2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국회가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한 첫번째 법안이 됐다. 당초 지난해 12월19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결정했다. 신속처리대상 안건이 되면 상임위에 330일 이상 계류시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원내(院內) 지도부는 지난 1년 사이 여야가 바뀌고 세월호가 인양돼 선체조사가 시작된 점 등 감안해 일부 내용에 대한 밤샘 협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의총에서 사회적 참사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의총에서 당내 반대 의견이 많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로 표결에 임했다. 또 수정안에 들어간 발의자 명단에서도 한국당은 빠지기로 했다.

이날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 100여명이 국회 본회의장 내 2층 참관인석에 앉아서 여야의 사회적참사법 표결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이밖에도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1인당 2명씩 운영되는 인턴직을 1명으로 줄이고 대신 8급 비서 1명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의결(찬 151표, 반 28표, 기권 39표)했다.

이에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당초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등 7명에서 모두 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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