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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자연공원 대피소 內 '음주 금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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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4일 자연공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앞으로 자연공원 내 대피소 등 지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흡연과 음주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또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장소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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