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앞으로 자연공원 내 대피소 등 지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흡연과 음주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또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장소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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