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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산란계 농가 4곳서 살충제 성분 계란 추가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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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 및 검사를 실시중인 정부가 충남 2곳, 경북 2곳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10월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하고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는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0.03~0.11mg/kg 검출됐다.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을 포함한 계란의 피프로닐 잔류허용기준 0.02mg/kg이다.

정부는 부적합 4개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며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 원인 파악 및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된 농가는 제재 조치한다.

지난 20일 기준 9개 농가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고 14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산란계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 부적합 농가부터 우선 불시 점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농가 관리를 위해 확대된 검사항목 33종 및 등록 농약 상품명을 지자체·생산자단체 등에 제공했고 살충제 관련 농가 지도·홍보를 앞으로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그간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피프로닐의 불법 사용은 줄었지만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돼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15일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농가의 축사 환경에 피프로닐 설폰이 장기간 잔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프로닐 설폰이 닭에 지속 노출되어 계란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산란계 농장의 축사 환경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잔류하지 않도록 이를 제거하는 방안을 농가 점검과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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