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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성범죄·음주운전, 고위공직 발 못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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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투기 등 5대비리 포함 / 靑, 공직임용차단 7대 기준 마련

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은 물론 성범죄와 음주운전 적발자도 고위공직 임용이 원천 차단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대 비리·12개 항목의 고위공직 후보자 원천배제 기준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원천배제’를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번 기준은 청와대 인사 검증이나 국회 인사청문회 이전에 고위 공직 임용 불가자를 골라내기 위한 ‘최저선’이다.

세계일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 국빈 방한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의 고위공직 배제 등 5대 인사 원칙을 천명했다. 하지만 각 원칙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자의적 적용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박 대변인은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비리별 원천배제 기준을 살펴보면,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경우에 해당된다. 논문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다. 음주 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다. 성 관련 범죄는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병역기피는 적용기한 없이 본인·직계비속이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복무 관련 특혜를 받은 경우 등이다. 세금탈루는 본인·배우자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에 적용한다.

청와대는 또 인사 평가 및 인사시스템 자문에 응할 인사수석실 산하 인사자문회의를 곧 구성한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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