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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국민의당 통합파 "당원투표 하자"…내홍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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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비롯한 통합파가 연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당원 투표에 부치겠다"고 주장했다. 원내 반대에 부딪히자 당 여론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반대파는 "통합 여부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비난하면서 내홍은 2라운드를 맞이하고 있다.

통합파 측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에서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 '연통'에 대한 찬반 전 당원 투표 플러스 국민여론조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날 김관영·이태규 의원 등이 전 당원 투표를 주장한 것에 이은 것이다.

전 당원 투표란 당의 중요 정책·사안에 대해서 전체 당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통합파는 원내에 통합 반대가 많은 상황에서 당원에게 통합에 대한 의견을 투표를 통해 묻자고 주장한다. 통합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빠르게 통합을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 같은 논쟁 상황에서는 결정이 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대파는 통합 여부가 전 당원 투표 안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발한다. 반대파 측 관계자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은 여론이 우세하다고 설익게 보고 당무를 모른 체하는 말"이라면서 "당헌당규를 꼼꼼히 보면서 투표 안건에 해당하는지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통합파는 반대파의 문제제기가 길어지면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강행할 기세다. 국민의당 당헌당규에는 최고위에서 전 당원 투표 실시 안건을 부의한 뒤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통합파 측 의원은 "최고위 내에서 반대파는 박주현 의원밖에 없으므로 부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통합파는 안철수계가 상당한 시도당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당무위에서도 전 당원 투표 실시가 가결될 것으로 본다. 사실상 여론의 힘으로 반대파를 찍어 누르겠다는 태도다.

반대파는 통합 안건을 놓고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박한다. 당 대 당 통합에 대한 결정은 당 내부 기구가 아닌 전당대회 등 대의 기구를 통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대파는 근거로 '정당법 19조'를 든다. 조항에는 정당이 다른 당과 합당(통합)할 때 대의 기관이나 수임 기관의 합동회의 결의로 합당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국민의당 당헌에도 합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결정되도록 정해져 있다. 반대파 측은 "당원 투표로 통합을 결정짓는 것은 명백한 정당법 위반이자 당헌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파 측은 "전 당원 투표로 통합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에게 의견을 묻자는 것"이라며 "당원들이 통합을 지지하면 이를 바탕으로 후일 전당대회를 열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의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파는 이마저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반대파 측은 "통합 상대인 바른정당이 우리와 통합하기로 결정했느냐"며 "상대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로 의견을 물었다가 후일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에 흡수되면 우리는 무슨 꼴이 되느냐"고 강조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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