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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경찰 수사권 독립 앞두고 수사비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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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도록 하는 형사사법체계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경찰의 수사비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1인당 월 수사비는 2013년 17만2024원에서 2017년 14만4135원으로 줄었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지난 21일 경찰청 특수활동비 예산을 심사하고 정부가 제출안 원안을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들 1인당 사건 수사비를 2013년에 비해 16% 정도 덜 받고 있다"면서 "수사량이 늘어난 만큼 감안해 달라"고 소위에 요청했다.

경찰청은 내년 특수활동비로 222억6800만원을 요청했다. 올해 경찰청 특활비가 466억원인 것과 내년 예산안에 일부 비용이 다른 비목으로 옮겨진 점을 감안하면 182억원가량이 준 것이라고 이 청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03억900만원 감액,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61억6700만원 감액 의견을 냈다.

이 청장은 "(특수활동비가) 대부분 사건 수사비이기 때문에 수사 역량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일선 서의 수사형사, 정보형사 내근비 등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서 지원되는 구조다. 이 청장은 "예산 총액은 똑같고 인원이 늘어서 1인당 수사비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외부 인력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이달까지 내놓은 '인권친화적 경찰개혁'에는 수사권 조정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돼 있다.

경찰 고위급의 수사 개입 논란이 벌어지는 일을 막고자 차관급의 '국가수사본부장' 직제를 신설해 사건 수사 지휘체계를 본부장 이하 수사경찰 중심으로 개편해 일반 경찰의 부당한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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