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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연기금, 배당요구·이사추천 해도 `5% 공시 룰` 적용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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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發 주주권 강화 전망에 공시부담 낮춘다

"공적 연기금은 `공공성` 강해"..타 기관 대비 특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초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에 따른 주주권 행사 강화에 대비해 국민연금기금 등 연기금의 지분 공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공적연기금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에 배당 확대를 요구하거나 이사회에 사외이사 등을 추천하는 행위 등을 경영 참여로 보지 않는다는 법 개정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적연기금의 지분 공시 부담 완화 방안을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지분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가 아닌 ‘경영 참여’로 간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 이런 방안은 향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자본시장법에선 상장기업 지분율을 5%이상 보유할 경우 ‘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 의무’에 따라 이를 공시해야 한다. 또 향후 1% 이상의 지분율 변동이 생길 때마다 이를 추가로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지분율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냐,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경영 참여’냐에 따라 공시 의무가 달라진다. 단순 투자라면 연기금의 경우 지분 변동이 있는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지분을 공시하면 되는데 경영 참여라면 지분 변동이 있은 후 5일내에 해당 내역을 공시해야 돼 투자 전략이 노출되는 부담이 생긴다.

이에 따라 공적 연기금이 투자 상장기업에 배당 확대를 요구하거나 이사회에 사외이사 등을 추천해 경영에 참여하도록 해도 이를 ‘단순 투자’로 보고 현재처럼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지분 변동 내역을 공시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5% 이상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공시했다가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할 경우엔 ‘경영 참여’로 간주돼 공시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 그러나 자산운용사 등 일반 기관투자자는 배당 확대나 이사회 이사 추천 행위 등이 모두 ‘경영 참여’로 분류돼 공적 연기금보다는 주주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적 연기금은 그 자체가 공공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간기관과는 차이를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내 상장기업의 3분의 1 가량인 753개(작년말) 기업에 투자하고 이중 276개에 대해 지분율 5% 이상을 보유한 대량 보유 주주이기 때문에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주주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만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5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5%룰 제도상 주주제안이나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등을 행사할 경우 ‘경영 참여’목적으로 인정해 엄격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이사회에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행위는 주주제안권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며 “이는 현행 5%룰을 왜곡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도 사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주주권 행사는 특례 규정에서 배제한다”며 “다른 주주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5%룰이 너무 엄격하단 지적도 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의 연구용역 책임자인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미국, 일본, 한국만 5%룰에 따라 경영참여를 선언하면 공시의무가 강화되는데 미국의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방어권을 충분히 주기 위한 목적이지만 일본이나 한국은 굳이 이럴 필요성이 없다”며 “국내에선 오히려 경영권이 너무 보호되는 것이 문제이고 외부투자자의 엄격한 공시로 인해 경영 참여 자체를 안하게 만드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용어설명)5%룰=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지분율 5%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보고의무’에 따라 그 날부터 5일내 보유 목적과 함께 이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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