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문회에서는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과 판결 이력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자가 서면답변을 통해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판사를 수사대상으로 할 경우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데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앞서 2012년 8월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 개인 신상 등과 관련해 별다른 흠결이 없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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