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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펀딩 저변 확대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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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크라우드펀딩의 저변 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인기를 끌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지난 10월 부산과 광주에서 신생·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2017 크라우드펀딩 로드쇼'와 '모의 크라우드펀딩 IR 대회'를 각각 개최했다. 로드쇼 행사는 창업기업·대학생·전문투자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해 기업IR 발표 및 심사,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사례 및 증권형크라우드펀딩 성공 전략 발표 등이 있었다.

광주 IR 대회는 광주·전남 지역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인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안정적이고 간편하게 자금을 조달해 견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라우드펀딩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스타트업이나 신생벤처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지난해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도입돼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분기 발행규모 기준으로는 약 91억7328만원으로 전년 동기(58억272만원) 대비 약 58% 증가했으며, 발행 건수 기준으로는 총 51건으로 지난해 동기(30건)보다 70%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3분기 발행액은 제조업이 38억1846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정보통신업(29억6761만원), 도매 및 소매업(8억9672만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억9999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4240만원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입장에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뿐만 아니라 홍보는 물론 투자자가 소비자로 전환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관심을 갖는 업체들이 늘어가는 추세다.

개인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벤처기업 등을 투자자와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업체에서 온라인 쇼핑과 같이 투자 상품과 금액을 결정해 투자하면 된다. 현재 일반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는 500만원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1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같은 크라우드펀딩은 초기 창업한 벤처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선 업체의 성장성에 따라 매력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도 챙겨볼 만하다. 새 정부의 혁신 창업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창업 7년 내 기술우수 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금도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핵심 운영기관으로서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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