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1 (금)

[N1★현장] '조덕제 성폭행' 여배우A, 직접 입 열었다 "힘들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ㅠ스1 DB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여배우A가 기자회견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여배우A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 말미 모습을 드러내 직접 취재진과 인사를 나눴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많이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것 같다. 앞으로 저와 같이 제2의 성폭력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 있는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한 후 자리를 떴다.

이날 여배우A를 담당하는 이학주 변호사는 "유죄판결을 받고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도 없이, 어론에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냥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추가적으로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또 다른 허위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피해자는 심각한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진실을 알려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피해를 막고 허위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배우A 측의 반박 내용은 Δ강제추행이 발생한 영화는 '15세 관람가' 영화이고, 13번신은 기본적으로 '폭행신'이고 '에로신'이 아닌 점Δ조덕제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영화하차의 의사표시Δ감독의 연기지시에만 따랐을 뿐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조덕제의 주장과 달리 13번신부터 감독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점 등이다.

또 여배우A측은 특정 매체가 보도한 메이킹 필름 영상이 편집·왜곡됐다며 공개된 영상에서 감독이 A와 동석한 상황 속 조덕제에게 겁탈 장면을 설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학주 변호사는 "사진은 감독이 남배우만 있는 자리에서 성행위 장면에 대해 연기지시를 하고 난 이후의 상황으로 피해자가 분장을 마치고 오자 피해자가 늘상 당하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반항하는 연기를 해달라고 설명하는 장면"이라며 "특정매체가 감독이 남배우에게 겁탈장면을 지시하는데 마치 피해자가 현장에서 듣고 있었던 것처럼 '미친놈처럼'이라는 허위로 편집한 말풍선을 달았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영화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이 아니라 '15세 관람가'로 제작한 영화"라며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13번 신과 관련하여 감독은 '에로신'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 했으며 '폭행신'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감독이 직접 남배우에게 폭행 장면을 재연하면서 지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고인도 자신의 억울함을 대법원을 통해 주장해야지 언론을 통해 왜곡된 사실을 주장해 피해자로 하여금 2차, 3차 피해를 입게 하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원에서 다투도록 판결을 조용히 기다렸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여배우A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다. 이후 원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지난달 13일에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측은 쌍방으로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 넘어갔다.

eujene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