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을 하수관로로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관로로 배출하거나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거름망 등 음식물 찌꺼기 2차 처리기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인증제품은 모델명, 인증번호, 인증기간, 시험기관명 등이 게재된 등록표시가 부착되어 있으며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 상단의 기술인증 지원 코너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수도사업소에서는 "불법제품 제조ㆍ판매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환경부 인증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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