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택시 운전기사 A(75)씨가 이 날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폭행한 학생들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고 20일 전했다.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여중생 2명은 보호자와 함께 받은 피의자 조사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이어 "집에 있던 술을 갖고 나와 공원에서 마셨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께 흥덕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승차장에서 주행 중이던 A씨 택시를 가로막은 뒤 차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A씨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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