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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지문·머리카락 하나 남기지 않고 9시간 동안 9억원 턴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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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두루치기 맛집 식당 주인 집에 침입해 수억 원의 현금을 훔친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 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2곳에 침입해 현금 등 8억 5000여 만 원과 3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선일보

조선일보DB


피해자 중 1명은 대전에서 유명한 두루치기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으로 평소 번 돈을 집에 현금으로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일 도박을 하기 위해 진주에서 대전으로 간 것은 사실이지만 도박판이 개장되지 않아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실제로 범행 현장에서도 범인에 관련된 발자국이나 머리카락, 지문이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빈집 털이 자택을 압수 수색했지만 훔친 금품이나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도구 등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다량의 현금을 은행 자동입출금기에 입금한 사실과 CCTV 영상, 이동 기록 등 간접 증거 등을 토대로 이들의 범행을 인정했다.

이들은 또한 범행 시간 무렵 9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대전에서 경남 진주로 돌아갈 때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일 이후 2주 이내 각각 5만원권 다발을 현금입출금기에서 입금하고 억대의 채무를 일시 상환한 점, CCTV에 촬영된 영상, 이동 기록 등 범행을 인정할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파트 빈집 절도를 하면서 직접적 증거를 남기지 않는 전문적·지능적인 고도의 수법을 보유한 자들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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