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전 민정수석실 행전관 "우병우가 CJ E&M도 CGV와 함께 고발 지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재판에서 우 전 수석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게 CJ E&M을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공범으로 CGV와 함께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는 주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 전 행정관은 2014년 계열사에 영화 배급 및 상영 시간 특혜를 준다는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CGV에 대해 공정위가 제작·배급사인 CJ E&M은 고발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히자 우 전 수석이 신영선 당시 사무처장을 청와대로 불렀다고 말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신 전 처장에게 두 업체의 공범 관계가 성립되는지를 물었고, 신 전 처장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머리를 잘 쓰면 엮을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느냐”는 검찰의 물음에 주 전 행정관은 “공범 관계로 고발해보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또 주 전 행정관은 우 전 수석이 K스포츠클럽에 대해 점검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K스포츠클럽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관여해 이권을 챙기려 시도한 의혹을 받는 사업으로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은 민간이 운영하는 이 사업에 대해 부당한 감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전 행정관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1차 점검을 했으나 결과가 미흡해 민정에서 한 번 더 챙겨봐 달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명백했다. 나랏돈이 샐 염려가 있으니 잘 살펴봐 달라고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