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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검찰, 김무성·김진태 등 낙선운동 혐의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 징역 8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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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안진걸(오른쪽) 참여연대 사무처장. /뉴시스


작년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안씨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작년 총선 국면이었던 4월6일부터 12일까지 특정 후보자 10명을 ‘최악의 후보 10인’으로 선정해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 등에서 낙선운동 성격의 집회를 12차례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김무성·김진태·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최악의 후보 10인’으로 선정했다.

또 한시적 단체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35명의 후보자를 선정, 온라인 무료 투표 서비스를 통해 낙선운동 대상자를 확정했다.

검찰은 이날 “안씨 등의 행위는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행 공직선거법이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총선넷 측 변호인은 집회에 대해 “해당 행사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것마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본다면 선거 시기에는 정치적 표현 자체가 사라진다”고 반박했다. 온라인 투표에 대해서는 “당락과는 관계없는 일종의 이벤트였다”고 말했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름대로 신중하고 철저하게 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놀랐다. 전혀 예상을 못 했다”며 “재판부도 엄벌해야 할 죄도 많은데 (재판은) 피하고 싶었지만 이렇게까지 진행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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