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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사학들 제멋대로 이사 선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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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상화할 경우 이사 선임 조건 구체화
해임·파면 당하면 추천 제외… 임원승인 취소 경력 있어도 이사 추천불가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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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사립학교법인의 이사 후보자 추천 제한 조건 중 비리 유형이 보다 명확히 규정될 전망이다. 사립학교의 '제멋대로'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학분쟁조저위원회의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심의 기준에서 정하는 비리 유형이 ▲현행 사립학교법 상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사유 제외)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교육공무원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는 이사후보자 추천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조항은 '파렴치 범죄', '반인륜 범죄' 등의 표현으로 다소 모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비리가 있거나 임원 간 분쟁 등 임시이사 선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비리의 정도와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또한 임시이사를 선임한 법인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사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이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 ▲학내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 교내구성원 대표기구) ▲설립종단(종교단체에서 설립하고 해당 종교단체가 이사진 구성 권한을 행사해온 학교법인에 한함) ▲관할청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명시된다.

그 밖에 기타 학교법인과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거나 학내구성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을 존중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학교법인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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