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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직격人터뷰] 영진위 측 "비공개 이유? 조덕제 피해 막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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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영화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열린 입장 표명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모 영화 촬영 도중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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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 측이 조덕제와의 만남을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 "조덕제의 입장에서 피해를 볼 것을 염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 한인철 공정환경조성센터장은 지난 15일 오후 뉴스1에 "(만남이 공개될 경우) 객관적인 의견을 들을 수 없다는 판단 속에 비공개 만남을 요청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온 첫날부터 조덕제씨는 기자들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진위를 만나는 것 자체가 오해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서로간의 입장을 위해 비공개로 하자고 했다. 비공개로 요청한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국 조덕제 배우의 입장에서 피해볼 것을 염려해 비공개로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한 공정환경조성센터장은 조덕제에게 영진위 측에서 먼저 연락을 건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저희 팀에서 조덕제 씨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영화계 여기저기서도 입장 표명이 있었다. '어찌됐든 들어봐라 해결 못해도' 하는 이야기가 있어 월요일에 갑자기 전화를 드렸고 몇가지 말씀을 듣겠다고 했다. 절차도 말씀드렸다. 비공개라는 점도 말씀드렸고 배우가 동의하셨다"고 했다.

또 '비공개 만남'에 대해서 "모든 민원인들을 비밀리에 만난다. 저희가 움직이면 다 안다. 공식적으로 움직이면 서류상으로도 나오고, 영화인들도 만나서 말들이 퍼진다.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 그렇게 되면 민원인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게 불가능하다. 아무 권한이 없는 저희 입장에서는 일을 처리하기가 어렵다. 여배우 쪽과 이야기를 할 때도 법원에 계류 중이라 만날 수 없다고 했고, 여배우도 (비공개로 한 것에 대해)별도로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조덕제 측에서 여배우의 압력으로 약속이 취소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 전화가 온 건 맞다. 그것을 여배우가 압력을 가했다고 말하는 것이라면, 모든 영화인들이 저희에게 압력 내지는 말씀을 하실 수 있다. 모든 영화인들이 하실 수 있는 수준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이 사건은 저희가 갖고 있는 사건도 아니다. 여배우가 무서우면 남배우도 무섭다"고 밝혔다.

이어 예정됐던 약속을 취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선 약속을 지켜야 해서 언론에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상황에서 (조덕제에게) 계속 통화를 시도했다. 내일이라도 만나겠다고. 오늘 보도가 나간 상황에서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분이 말한 게 맞는 그림이 된다. 저희 쪽에서 보면. 오해가 되는 구도라고 말씀드렸다"고 해명하며 "다시 잡자고 했다. 전화를 드려 다시 잡자고 말씀드렸고, 이후에도 서너 차례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덕제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여배우A와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영진위의 조사를 받는다고 알렸다. 이후 영진위 측에서는 조덕제와의 만남에 대해 "오전에 조덕제씨로부터 상담전화가 왔다. 만남이 있거나 대책위원회를 꾸리거나 한 적은 없다. 문의가 들어와 일반적인 접수를 하고 과정을 알려준 게 다다"라고 뉴스1에 밝힌 바 있다. 한 센터장은 앞서 했던 이 같은 발언이 조덕제와의 '비공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며 사과했다.

실제 영진위와 조덕제의 지난 15일 만남은 예정돼 있었으나, 만남 관련 보도 이후 취소됐다. 조덕제 측은 "영진위 담당자와의 약속시간을 불과 몇 시간 남겨 두지 않고 청천 벽력같은 통보를 받았다. 그것은 영진위 담당자 측에서 조덕제와의 만남을 갖는다는 기사를 접한 여배우 측의 강력한 항의가 의해 오늘 약속을 취소한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로서 영진위와 제가 만나는 것에 대해 왜 여배우 측이 항의를 하였는지 또, 그러한 항의가 있다고 하여 영진위 측은 왜 다급히 약속을 취소했어야만 했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며 의문을 표했다.

또 "이로인해 이틀 전 영진위 담당자와 통화를 한 후 가졌던 그 벅찬 감동과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기쁨이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는 참담한 상황에 또 한번 깊은 좌절과 약자로써 받는 서러움 뿐 아니라 힘 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저의 이런 모습에 저에 대한 분노가 생겼다"고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여배우A는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지난달 13일에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측은 쌍방으로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 넘어간 상황이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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