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5일 A 판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처리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재산형(벌금·과료)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A 판사가 초범이고 촬영 피해자가 A 판사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대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A 판사는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