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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폐암신약 '올리타' 오늘부터 급여 적용…'타그리소'는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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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라포르시안] 폐암 표적항암제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오늘(1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최근 약간협상이 타결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는 얼마의 약가로 급여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올리타와 타그리소는 1차 폐암치료에서 발현되는 내성 환자들에게만 투여할 수 있는 3세대 약물이다. 올리타는 한미약품이 '국내 최초'로, 타그리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혁신 신약이다.

앞서 건강보험공단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두 번의 약가협상 결렬 끝에 지난 7일 극적으로 협상 타결을 이뤄냈다. 다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타그리소의 구체적인 보험약가는 공개되지 않았다.

타그리소는 앞으로 건정심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통해 급여가 적용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두 번의 약가협상 결렬에서 타그리소의 한 달 처방 약가를 약 750만원 수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마지막 약가협상에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이 약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대체약물인 올리타가 훨씬 낮은 가격(월 처방 약가 160만원)으로 협상을 마쳤고, 폐암환자와 환자단체들의 협상 타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높은 약가를 고수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타그리소 약가 협상에 참여한 한국아스타라제네카 한 관계자는 "종전 보다 낮은 가격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향후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만일 타그리소의 약가가 한 달 기준 500만원으로 결정되면 환자는 25만원(약가의 5%)만 부담하면 된다.

약가협상 결과에 대해 폐암환자와 보호자, 환자단체들은 "복지부는 신속하게 건정심을 소집해 타그리소 안건을 심의하고 하루라도 빨리 고시해야 천여 명의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이 약값의 5%만 지불하고 타그리소를 복용할 수 있게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타그리소 사태를 지켜보며 일반 신약과는 별도로 안전성이 검증되고, 효과가 뛰어난, 생명과 직결된 신약만을 별도로 선별해 신속하게 건강보험 급여화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며 "헌법상 보장된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신속 건강보험 급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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