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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속보] 검찰, '청와대 상납 의혹'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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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뉴시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이 전 원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73), 이병호(77) 전 국정원장 등 세 명이 모두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국정원의 청와대 뇌물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5일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이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청와대에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1억원씩 상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기존 5000만원이던 상납금은 이 전 원장 재직 때부터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했다.

앞서 이 전 원장은 지난 13일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 지원된 문제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도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 등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16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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