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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낙찰 받으면 하도급 줄게” 지하철 스크린도어 입찰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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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경쟁입찰에서 업체들의 담합 사실이 적발됐다.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해 밀어주고, 하도급 등 대가를 받기로 합의한 것이다.

중앙일보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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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에 대해 과징금 총 2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월 17일 열린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 스크린도어 경쟁입찰에 응하면서 아이콘트롤스가 낙찰될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이 사업은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신논현∼종합운동장역 구간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해 현대산업개발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것이다. 총 사업비는 24억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담합을 주도한 것은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인 아이콘트롤스였다. 향후 공공기관 발주 스크린도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업을 꼭 따내야 했기 때문이다.

아이콘트롤스는 1단계 사업에서 이미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경험이 있는 현대엘리베이터에 접근해 자신이 낙찰받는 대신 22억2000만원에 해당 사업을 다시 하도급으로 주겠다는 합의서를 2012년 8월 현대엘리베이터와 작성했다.

현대엘리베이터로서는 다소 사업비가 낮아지더라도 확실하게 사업을 따낼 수 있는 조건이었다.

2012년 12월 GS네오텍까지 총 3개 업체가 지명경쟁 입찰대상자로 공식 선정되자, 아이콘트롤스는 GS네오텍에도 ‘들러리’로 서줄 것을 제안했다. 향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GS네오텍도 이 제안에 응했다.

옆 공사 현장인 917공구의 주관사는 GS네오텍의 모회사인 GS건설인 만큼 이 담합을 통해 GS네오텍도 ‘나눠 먹기’를 할 요인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사전에 조율한대로 GS네오텍은 24억65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 24억원, 아이콘트롤스 23억8400만원을 각각 써냈고 아이콘트롤스가 낙찰을 받았다. 아이콘트롤스는 약속대로 현대엘리베이터에 하청을 줬다.

과징금은 아이콘트롤스 1억33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 각 6600만원씩 부과됐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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