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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인천터미널 백화점’ 롯데로…‘신세계 영업권’ 해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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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분쟁 신세계 패소 확정…부지 13만5500㎡에 ‘롯데타운’ 조성

신세계 “협력사 피해 최소화해야” 롯데 “적절한 보상안 찾을 것”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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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이 인천에서 터전을 잃게 됐다. 국내 유통업계 1·2위인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땅과 건물을 놓고 5년 넘게 벌여온 법적 분쟁에서 롯데가 최종 승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증축매장과 주차장 등 여전히 신세계의 영업권이 남아 있어 양측 간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롯데와 신세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신세계가 롯데인천개발과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초 신세계백화점은 1997년 20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롯데가 2012년 9월 인천시로부터 7만7815㎡(약 2만3539평) 규모의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해당 부지와 건물을 비싸게 팔기 위해 롯데에 사전실사를 비롯한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인천시가 다른 업체들에도 터미널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새 건물주인 롯데는 신세계에 이달 19일 임차계약 만료 시한에 맞춰 영업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신세계는 상고에 나서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하급심과 동일한 판단으로 롯데의 손을 들어주면서 긴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롯데는 앞으로 신세계에서 넘겨받은 터미널 부지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합한 총 13만5500㎡(약 4만1000평)에 백화점, 쇼핑몰 등으로 구성된 ‘롯데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쟁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신세계는 2011년 1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에 2만1450㎡(약 6491평)의 매장과 자동차 870여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를 세웠다. 신세계 인천점 전체 매장 면적의 27%에 달하는 규모로 이는 신세계가 203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세계가 증측매장 철수를 거부한다면 ‘한 지붕 두 백화점’이라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건물에서 두 백화점이 영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증축 부분을 포함해 협력사와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롯데 측에 적극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 역시 “적절한 수준의 보상안과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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