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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단독] 서울시 ‘어공’ 41명이 의회에 증인으로 나가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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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시 의회, 유례없는 41명 개방형 공무원 증인 요구

서울시가 자료 제출 때 일부 정보 공개하지 않아

서울시 “행안부 유권해석 따라 사생활 보호한 것”

의회 “공무원의 업무 관련 정보는 보호 대상 아냐”



한겨레

서울시 의회 건물. 퍼블릭 도메인(공공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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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가 서기관급 이상 서울시 공무원 41명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 모두는 공무원 출신이 아니라 전문성 등이 필요한 자리에 임용된 개방형 공무원으로,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다. 의회는 서울시가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했다고 비판했고, 서울시는 의회 요구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시 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오전 열리는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 41명의 공무원 증인을 신청했다. 이들은 모두 서기관(4급) 이상 개방형 공무원이다. 의회가 공무원 41명을 한꺼번에 증인으로 부른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서울시 윤준병 기획조정실장은 “의회 상임위가 서울시 공무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우리는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시 의회가 공무원 41명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자료 제출과 관련한 논란 때문이다. 애초 시 의회 기획경제위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 취임 뒤 채용된 개방형 전·현직 공무원 141명의 이름과 직위, 업무, 경력, 연봉 등 자료를 요구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들의 성씨만 노출하고, 이름과 연봉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자 기획경제위는 지난 6일 “불성실한 자료로 행정감사를 방해한다”며 4급 이상 전원을 증인으로 불렀고, 윤준병 기조실장에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와 의회는 자료 제출 논란에 대해서는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윤준병 실장은 “이 건에 대해 행안부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해 제공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 의회의 조상호 기획경제위원장은 “개방형 공무원들 활동에 대한 비판이 있다. 그래서 의회가 이들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요구한 것이다. 이들의 업무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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