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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법원 "최순실, 정유라에 강자 논리부터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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梨大비리 항소심서도 3년형

최경희 前총장 징역 2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14일 딸 정유라(21)씨를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시키기 위해 이대 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6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각각 징역 2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유지됐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 금메달리스트인 정유라씨는 그해 10월 치러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합격했다. 정씨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능력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고 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검찰 수사 결과 최씨는 정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통해 김경숙 전 학장 등 이대 관계자들을 두루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심처럼 최씨와 최 전 총장 등 이대 교수들이 정씨의 입학과 학사 관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최씨의 딸 정씨가 공모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修辭)부터 배우게 했고, 최 전 총장 등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는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전 총장 등의 지시를 받고 수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정씨에게 학점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류철균·이인성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원준·이경옥 교수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의 대리 시험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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