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62·사진) 대전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권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은 직위를 잃게 된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권 시장은 2012년 10월 '대전 미래 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이듬해 11월 무렵까지 전통시장 방문 및 시민 토론회 활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포럼을 통해 특별 회비 명목으로 1억5900만원을 모금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포럼의 활동은 권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벌인 사전 선거운동이며 포럼 회비는 선거 자금(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해 권 시장을 기소했다. 1심과 2심이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선거운동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대전고법은 올 초 선거운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포럼 회비는 권 전 시장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3년 넘게 이어진 권 시장의 소송은 끝이 났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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