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신상정보도 공개
재판부는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합의하의 성관계라 하더라도 사실상 성폭행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주=권경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