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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초등학생 제자와 관계… 30대 여교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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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신상정보도 공개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은래)는 14일 재직 중인 초등학교의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A씨는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6학년 남학생(12)과 교실과 승용차에서 6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합의하의 성관계라 하더라도 사실상 성폭행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주=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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