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돔은 지붕에 설치된 물받이가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틈이 새겨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시공사와의 유지보수관리 계약 기간은 3년이다. 지은 지 2년이 지난 만큼 앞으로 1년 뒤에는 시공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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