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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구글, 美서도 반독점법 위반 조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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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이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구글은 유럽연합(EU)에서 3조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미국 안방에서도 당국과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3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조시 홀리 미국 미주리주(州) 검찰총장은 이날 "구글에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발표하며 "구글이 고객의 데이터를 불공정하게 수집했는지, 다른 사이트의 콘텐츠를 사용했는지, 자체 서비스에 유리하게 검색 결과를 조작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은 "우리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매우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미주리주 조사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연방정부의 반독점법 조사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2013년에도 검색 결과를 자사 광고에 유리하게 노출한다는 혐의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조사를 받았다. 당시에는 검색 엔진 기능을 수정하겠다고 FTC와 합의해 법적 제재를 피해갔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 정보기관이 구글 유튜브와 페이스북·트위터 등에 가짜 계정을 만들어 여론 조작을 시도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미 의회는 러시아가 대선 때 8만여 건의 불법 게시물을 인터넷에 유통시켜 미국인 40%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파악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5년 전만 해도 주 검찰총장이 직접 구글의 핵심 사업을 수사 중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생각하기 어려웠다"며 "다른 주 정부들도 구글 문제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했다.

구글은 한국에서도 정확한 매출 규모와 납세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배달의민족·야놀자 등 국내 스타트업 연합회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4일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얻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지, 합당한 세금을 내는지, 적절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 모두 베일에 싸여 있다"며 "구글처럼 세금 등 각종 비용을 회피하고 국내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운영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심각한 역차별 피해를 입는다"고 비판했다. 네이버도 9일 한성숙 대표 명의로 "구글코리아는 정확한 매출액과 납세액, 고용 인원, 망 사용료 납부 현황을 공개하라"고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구글은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양지혜 기자(jihe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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