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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쟁… 롯데가 이겼지만 '신세계 신관' 영업권 숙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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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양대 유통사 롯데·신세계가 5년간 끌어온 인천종합버스터미널의 백화점 영업권 소송에서 롯데가 최종 승리했다.

그러나 터미널 전체 면적의 27%를 차지하는 '신관'은 여전히 신세계가 2031년까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롯데는 신세계로부터 '최대한 빨리 낮은 금액'으로 신관 영업권을 사들인다는 목표를, 신세계는 '최대한 천천히 높은 금액'으로 영업권을 판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15일부터 협상을 시작한다.

대법원은 14일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롯데에 매각한 인천터미널 매매 계약을 무효화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터미널은 신세계백화점이 1997년부터 인천시와 20년 장기 임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왔지만, 2012년 인천시가 롯데에 터미널 전체를 9000억원에 매각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좀 더 비싼 가격에 팔 목적으로 경쟁사인 롯데에 특혜까지 줘가며 매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천시가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기회를 줬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20년 장기 임차 계약이 만료되는 19일까지 '건물주'인 롯데에 영업장을 내줘야 한다. 하지만 터미널 신관 영업권은 여전히 신세계에 있다. 신세계는 2011년 1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에 '신관'과 주차타워를 지어 인천시에 기부 채납했고, 2031년까지 20년간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롯데·신세계는 한 터미널에 두 백화점이 들어서는 것은 양 사 모두 손해라는 인식은 똑같이 갖고 있다.

롯데는 신관에 대해 투자금이나 남은 기간 영업권 등을 계산해 적정한 보상선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롯데 측은 "기존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해있던 매장 영업권은 100% 보장해 소상공인의 혼선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신세계는 신관 영업권을 롯데에 넘기는 대신 19일 임차 계약이 만료되는 본관에서도 철수할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입장이다.

김충령 기자(ch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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