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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대출 과정서 부당한 담보 설정" 국민·신한銀, 과태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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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담보를 설정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관련성이 없는 부당한 담보를 설정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제재했다.

금융감독원은 '포괄근담보 부당 운용'으로 국민은행에 과태료 1억원, 신한은행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기관 제재와 함께 포괄근 담보를 운용한 국민은행 직원 6명과 신한은행 직원 1명에 과태료 50~180만원이 부과됐다.

포괄근 담보는 법률적으로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차주가 부담하는 은행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은행에서 빌린 모든 채무에 대해 담보가 설정되는 것이다. 포괄근 담보는 지난 2010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금지됐다.

국민은행은 2015년 10월 2개 영업점에서 2개 차주에 대해 대출 2건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를 포괄근 담보로 취급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한정근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포괄적인 '증서대출'로 기재하거나, 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도 2013년 2월 일반자금대출 1건(7억원)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를 포괄근담보로 취급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부당한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도 금감원에 적발됐다.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러 온 고객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2015년 4월 30일∼2015년 11월 27일 기간 중 4건의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 등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회사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연대보증 부담을 줄여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담보·보증 위주 대출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연대보증의 원칙적 폐지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은행이 우월적 지위에서 과도하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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