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ㄱ씨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ㄴ씨 등 LH공사 간부 7명과 11개 건설시공사 임직원들에게 LH공사 발주현장 20곳, 건설사 자체시공 현장 15곳 등 전국 총 35개소 현장의 함바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부정하게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이들에게 총 370여 회에 걸쳐서 15억 4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LH 및 시공사 간부들이 수수한 금액은 개인적으로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800만 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결과 ㄱ씨가 함바식당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수한 금액은 총 40여 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15억 4000만 원은 로비에 사용했으며 15억 원 가량은 차량구입 등 자신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억 원 가량은 시공사 발전기금 등으로 법인에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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