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물려받은 땅이 도로…사용료 받을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원문 박보희기자 입력 2017.11.13 05: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