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 중 국회 통과 전망"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처럼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개정안 처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후두암·폐암·심장질환 등 흡연의 부작용을 알리는 경고그림 10종이 부착된다.
개정안에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세금과 별도로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현행 438원에서 75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복지부는 할인 혜택 제공, '1+1' 행사 등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사들의 각종 판촉 활동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최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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