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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찍은 공무원 성범죄자로 간주…파면 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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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러스트 김회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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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해 공소권 없음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최근 불법촬영과 유포 등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비위 발생 시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고의적 비위행위는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 파면ㆍ해임 등 공직 배제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특히 소속 공무원의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를 묵인하거나 비호한 감독자와 감사업무 종사자 또한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 등의 문책을 받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일탈 행위”라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공직에 발붙일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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