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찍은 공무원 성범죄자로 간주…파면 등 중징계 중앙일보 원문 김은빈 입력 2017.10.25 00:41 최종수정 2017.10.25 06:3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