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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대법 "교비 부당 사용한 홍익학원, 92억원 반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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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국법관회의, 대법원장에 '사법행정권 남용 인정' 요구


8개 학교 별도 계좌 적립금 통해 건물 신·개축

교육청 적발돼 108억 회계 보전 및 반환 처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131억원 상당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홍익학원에 대해 대법원이 92억여원을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애초 서울시교육청이 회계보전 또는 교육청 반환 처분을 내린 108억여원에 비해 16억여원 줄어든 액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홍익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반환 금액을 92억원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2012년 홍익학원 산하 8개 학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비회계에서 130억여원을 불법 전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정감사를 받은 8개 학교는 홍익대학교부속초, 홍익대학교부속중, 홍익대학교부속고, 홍익대학교부속여중, 홍익대학교부속여고, 홍익디자인고, 경성중, 경성고 등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수업료는 학교 운영비로만 사용해야 하며 남은 교육청 보조금은 다음해 예산으로 이월해야 한다.

하지만 홍익학원 산하 8개 학교는 130억여원을 별도 계좌로 옮겼고 이를 통해 약 24억여원의 이자가 발생해 총 155억여원을 모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학교는 해당 자금을 학교 건물을 신축하거나 고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육청은 별도 계좌로 옮겨 보관 중이던 155억여원 중 부당하게 사용한 108억여원을 학교회계에 보전하거나 교육청에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홍익학원은 이에 불복했고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1심은 "학교회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을 적립금 명목으로 학교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청이 지원한 재정결함지원금에 대해서도 "학교가 필요한 돈보다 수입이 부족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된 해에 모두 사용해 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를 매년 적립해 노후한 건물을 신·개축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 대부분을 유지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일부가 중복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학교회계 보전 금액과 교육청 반환 금액은 합계 92억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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