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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추명호·추선희 영장 기각…검찰·법원 또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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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회’ 이후 두 번째 갈등 양상

법원 “증거인멸 우려 인정 안돼”

검찰 “압색 때 문 닫아걸어” 반발

법사위 국감도 “납득 안돼” 질타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20일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한 영장 발부를 두고 검찰과 법원이 충돌한 것은 지난달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영장 기각 후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불법 정치개입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전체 범죄사실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국정원·대기업 등에서 돈을 받아 관제데모를 한 혐의를 받는 추 전 사무총장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영장 기각 직후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고 “추 전 사무총장은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고 했다.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한 대목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검찰은 추 전 국장에 대해서도 “배우 문성근씨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내지 세무조사 요구 등을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어버이연합에) 돈을 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자백하는 사람(민병주)은 발부되고 부인하는 추선희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발부되지 않은 사태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영장 결과를 갖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도 “앞으로 영장 기준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까지 지난 정권의 권력기관 동원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5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 결과를 분석해보면, 국정원의 실무자급 이상 책임자의 구속영장은 대체로 발부된 반면, 공모한 민간인이나 단순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친정부단체를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퇴직 경찰관 모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관련 회사인 인홍상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국정원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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