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조기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홍 후보 선거 유세에 관련 유관단체 회원들을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도청 4급 공무원 최 모씨(57)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성가족 관련 부서 책임자였던 최씨는 보육단체 회장(49)에게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29일 양산·김해시 등에서 열리는 홍 후보 선거 유세에 소속 단체 회원 참석을 요청하면서 홍 후보 유세 일정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혐의다. 최씨의 요청을 받은 보육단체 회장은 당시 홍 후보의 유세 내용을 산하 지역단체회장들에게 보내 소속 회원들 참석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난 5월 초 최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홍 후보는 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전 5년 가까이 경남도지사로 재임한 바 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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