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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 관계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0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JTBC의 김모 PD와 이모 기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들이 지상파 3사의 보도가 끝나기 전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해 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했다"며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지상파 방송사에서 방송을 한 뒤 JTBC의 출구조사 방송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JTBC는 선거 당일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방송했는데, 선거구별로 예측조사가 방송될 때에 이미 한 지상파 방송사에 의해 방송이 된 이후였다"며 "정보가 전체 다 공지될 때 정보의 비공지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방송될 때마다 비공지성이 상실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방송이 완전히 끝나기 전이라도 개별적인 정보가 이미 공개됐다면, 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JTBC 법인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법인이 조직적으로 영업 비밀을 빼내거나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보도 책임자들이 김씨 등에게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모두 방송한 다음 인용 보도하라'고 지시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지상파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하자 미리 입수했던 자료와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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