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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추명호·추선희 구속영장 잇단 기각에 檢 반발…"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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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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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다양한 국내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구속을 피했다.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두 건의 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검찰은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 전 국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익전략실 팀장을 지내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당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조사하도록 유도한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뒤 입장을 내고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의사 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라며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공작, 박근혜 정부의 문화체육부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기본적인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온 점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추 전 사무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다”면서도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추 전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 기각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은 “추 전 사무총장이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압수수색 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한 피의자에 대해 ‘증거자료 수집,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주거 상황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과 추 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민간인을 사찰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했다는 등의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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