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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법원, '국정원 정치공작' 추명호 구속영장 기각…검찰 "영장 재청구 방안 검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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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지난달 2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즉각 반발하며,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0일 새벽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7일 추 전 국장을 소환조사 도중 긴급체포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즉각 반발했다. 수사팀은 추 전 국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은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로서,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내지 세무조사 요구 등을 기획했다”며 “박근혜정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기본적 증거가 수집되었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온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추 전 국장이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민간인을 사찰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했다는 등의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정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반값 등록금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와 세무조사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우 문성근씨 비난 공작 등의 기획과 실행에 관여하고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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