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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IDS홀딩스 사건' 연루 현직 경찰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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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수사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20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모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경위는 다단계 금융사기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부서에 있을 당시 불법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의 유모 회장 등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흘리고 수천만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유 회장으로부터 윤 경위를 승진·전보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20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IDS홀딩스 사건은 이 회사 대표 김성훈씨가 외환거래 등 해외사업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1만명이 넘는 투자자를 속여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이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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