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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수사 정보 대가 뇌물수수 혐의…현직 경찰 간부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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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경찰관 "투자금으로 받은 돈"…혐의 부인

연합뉴스

경찰(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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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흘린 경찰관(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불법 채권추심업체에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A(54) 경감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순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경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경감은 2013∼2014년 경찰 수사를 받은 불법 채권추심업체 측으로부터 사건 진행 상황 등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오전 A 경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올해 초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돼 조사를 받은 A 경감의 사건을 계속 수사하던 중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A 경감은 검찰 조사에서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직 경찰관 신분임에도 바지사장을 두고 인천의 한 섬에서 온천 사업을 하며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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