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감은 2006년 경기 용인시에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담당 부서에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 2010년 '영리겸직'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경찰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허용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청 관계자는 "A 경감이 과거 징계를 받았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현재도 주택을 80여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경감은 1990년 경찰대 졸업 후 경위로 경찰에 입문했고, 지난 2013년 경감으로 1계급 진급했다.
[디지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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