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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심상정 "현대글로비스, 허위거래 통한 매출 뻥튀기 의혹…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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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출 통해 내부거래 비중 축소 하려는 것 아니냐”
현대글로비스 “폐플라스틱 거래비중 적어 내부거래 축소와 상관없어”
물류업계 “대기업 계열 물류기업 일감몰아주기 거래 규제 강화해야”

“허위계산서를 발생해서 내부거래를 숨기는 방식, (거래단계를)중간에 끼어넣어서 통행세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 23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표 그룹은 여러(현대차 계열)회사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데, (삼표그룹이)정몽구 회장과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지만, 정의선 부회장과는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규제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심상정 정의당 의원)

“현대차 그룹과 삼표 그룹은 친족이 아니지만 공정거래법 23조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부당지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엄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에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익편취에 대한 산업도 의원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조선비즈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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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글로비스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수년간 1000억원대의 ‘장부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물품이 오가지 않는 가짜 거래로 매출액을 늘려 내부거래 비중을 축소하려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경찰은 현대글로비스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매입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은 현대글로비스에서 받은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분석해, 현대글로비스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생플라스틱 사업을 진행하며 1000억원대 허위로 물품 거래를 한 것 처럼 꾸민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A사 등 중소기업 2곳으로부터 폐플라스틱을 매입해 또 다른 중소기업인 B사에 판매한 것으로 나온다. 현대글로비스가 중간에서 플라스틱 거래를 중개한 형태다. 하지만 심 의원측은 실제 물품 거래는 발생하지 않았고, 돈과 거래를 입증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만 오갔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현대글로비스와 거래한 A사의 주소가 약국 등이 인접한 일반 상가 건물이었다는 점을 이 같은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심 의원은 “해당 사업자를 인터뷰한 결과 폐플라스틱 거래는 수집 보관상에게 매입해서 도매상 개념으로 유통시키는 데, 매출규모가 14조원인 현대글로비스가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거래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관련업체 사장으로부터 ‘대기업에서 써달라니까 물건 안받고 인수증 써줬다’는 증언을 받았다. 현대글로비스가 적극적으로 (허위 매입)거래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를 통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호 현대글로비스 부사장은 “저희가 거래하는 매입, 매출업자는 직접 창구 가진 경우도 있지만 상당규모는 집하하는 곳을 창구로 쓰고 사무실만 가진 경우 많다”고 해명했다.

심 의원은 이 같은 ‘허위 거래 세금서 발행’이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부사장은 이에 대해 “지금 폐플라스틱 사업은 규모가 작아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는 일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심 의원은 “허위 거래계산서 발행을 통한 거래 구조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면서 “폐플라스틱 매출규모는 1000억원 수준이지만, 비철 분야 매출은 1조원 규모를 넘어선다. 비철 분야에서도 이런 허위 거래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통한 가짜 거래는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거나 비자금 형성에 악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현재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67.4%에 이른다. 지난 2013년말 75.9%였지만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된 2014년부터 내부거래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였다. 2013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정은 총수 일가 지분이 30%(상장사·비상장사 20%) 이상인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관련 법 개정 이후 현대글로비스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보유 지분을 줄여서 오너 친족 지분을 29.99%(정의선 부회장 23.2%, 정몽구 회장 6.7%)까지 낮췄다. 지분 축소를 통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지만 규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고 있다는 게 심상정 의원 주장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심 의원 주장에 대해 “회사의 연간 매출 규모가 15조3000억원 인데 비해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거래규모가 340억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질의 내용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면서 “회사측은 해당 거래를 담당했던 직원을 이미 형사고소를 해서 법적 처벌을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차원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특정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취임한 이래로 삼성이든 현대차그룹이든 상위그룹에 대해선 지금 사회와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촉구했다. 저는 글로비스를 비롯한 현대차그룹이 사회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변화의 출발점을 보여줄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물류업계서는 현대글로비스 등 대기업 계열 물류업체들의 내부거래가 물류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전자 계열 삼성SDS(내부거래 비중 87.8%), 현대차그룹 계열 현대글로비스(67.4%), LG그룹 계열 범한판토스(69.8%) 등은 그룹 계열사 거래를 통해 매출 대부분을 일으키고 있다. 대기업 계열 물류회사들이 차량이나 선박을 확보하지 않은 채 운송 수단을 보유한 물류 전문업체들에게 일감을 재하청하는 형태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물류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룹 계열사 물량을 배정받아 전문 운송업체에게 재하청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것은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채 수수료만 받아 챙기는 ‘통행세’ 관행과 다름 없다”면서 “이 같은 관행은 전문 물류업체를 글로벌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 형태로 대형화해야 하는 물류업 육성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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