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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경찰간부가 주택 80여채 보유?··· 경찰 "사실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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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한 간부가 과거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 수십여채를 보유했다가 처분 조치를 받고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감찰계는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의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경감은 경위로 재직하던 2010년 2월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다수의 주택을 보유했다가 영리겸직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당시 감찰부서는 A경감에게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A경감이 주택을 80여채가량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찰부서가 재차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A경감은 징계 조치를 받은 뒤인 지난 2013년 근속 승진으로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한 바 있다.

감찰계 관계자는 "당시 처분 지시를 받고도 처분을 안 했다면 지시명령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kjh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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