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울산선 무료화해야" |
추진위는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인 울산시 남구 무거동 신복로터리에서 울주군 언양 분기점까지 14.3㎞는 상습적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라며 "고속도로로 제 기능을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받지 않아도 될 통행료를 받고 있어 시민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는 통행료 수납 기간을 30년의 범위 안으로 못 박고 있지만, 울산선은 개통된 지 48년이 지났다"며 "이를 근거로 하면 통행료 징수 자체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울산 톨케이트를 언양 인근으로 이전하고 고속도로 울산선을 일반도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일반도로가 되면 운전자가 물고 있는 한해 수 십억원을 절약하고 도로의 공공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현행 유료도로법 제18조는 국토 균형발전과 건설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개통 30년이 넘었더라도 일부 지역의 통행료 폐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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